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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:July 11, 2011
과세과 상각 자산 세금 담당 TEL:054-626-1142
납세 홍보과 TEL:054-626-2148
외국인등록절차를 마친 후 체류 기간 동안은 수입에 따른 세를 내야 합니다. 내야하는 세는 소득세와 시현민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 입니다.
| 소득세 | 현민 세시 | |
|---|---|---|
| (A) 피고용자 A | 월급에서 사전공제 | 월급에서 사전공제 |
| (B) 피고용자 B | 월급에서 사전공제 | 직접 지불 |
| (C) 자영업자 | 신고 납세 | 직접 지불 |
소득세와 시현민세는 매월 월급에서 사전 공제됩니다
소득세는 매달의 월급에서 사전공제됩니다. 시현민세에 관해서는 납부서대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지불해야 합니다.
전년도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2월16일에서 3월15일 사이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또 납부서대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시현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.
【시청 세금 지불 상담】
납세 홍보과TEL: 054-626-2148
과세과 상각 자산 세금 담당TEL:054-626-1142
배기량 660cc 이하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소유하신 분은 경 자동차세 외에 취득세 중량 세 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
후지에다 재무사무소 자동차세 반 TEL:054-644-9122
자동차를 소유하신 분은 자동차세 외에 취득세나 중량 세 등 이에 관한 연간 자동차에 관한 세를 지급해야 합니다.
후지에다 세무서 TEL: 054-641-0680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는 부가세 (5%)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