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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:July 11, 2011

출생·사 망

 

시민과TEL:054-626-1116
오오이가와 시민 서비스 센타TEL:054-662-0541

 1출생

출생한 어린이는 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어린이의 이름과 출생일 출생장소를 시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
  •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외국인등록 수속을 해주십시오.
  • 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의 재류 허가 신청을 해주십시오.

2사망

 
사 망 시에는 시청에 신고해 주십시오.

  •   사 망자의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시청에 반환해야 합니다.